[시민일보]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에 이어 민주통합당도 당헌당규 개정 문제로 내홍이 예상된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당대표·최고위원이 대선출마를 하려면 선거일로부터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대권·당권 분리 조항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이해찬 당 대표와 김한길 최고위원 등이 4·11 총선 직후 대표 최고위원과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한명숙 전 대표, 문성근·박영선 최고위원 등을 대선 후보 경선에 끌어들이기 위해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일 전대에서 당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보다 드라마틱하고 역동적인 경선이 되기 위해서라도 젊은 분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며 당헌당규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손학규 전 대표도 그 룰에 따라 사퇴했다. 룰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고무줄처럼 인위적으로 어떤 특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선 룰을) 갑자기 바꾸려는 의도가 궁금해진다"며 "(룰을 바꾸면)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의 한 인사도 “1년이 넘는 토론을 거쳐서 당·대권 분리 규정을 만들지 않았느냐”며 “역동성을 하나의 근거로 들지만 이미 세 주자가 무한경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손학규 상임고문 측도 “꼭 필요하다면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당헌 개정은 당내 합의가 꼭 있어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전날 ‘대선후보 경선준비 기획단’을 꾸리면서 대선 채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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