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들에게 부당한 판매수수료를 부담시킨 AK플라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애경유지공업과 수원애경역사는2007~2008년 7개 납품업자들과 상품을 외상으로 사고 재고는 판품하는 ‘특정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를 1~2%포인트 부당 인상했다.
수원애경역사는 2006년 8월부터 2008년 2월까지 5개 납품업자와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30~32%수준인 판매수수료율을 계약기간 중에 1%포인트 부당 인상해 납품업자들에게 1243만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
애경유지공업도 2007년 8월부터 2008년 9월까지 2개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18% 수준의 기획 판매수수료율을 계약기간 중에 2%포인트 부당하게 인상해 납품업자들에게 212만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애경유지공업과 수원애경역사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 수원애경역사에 1200만원, 애경유지공업에 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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