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대형마트들이 일제히 정상영업에 나선 가운데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이 “유통업체 대표들이 말을 바꾸고 약속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유통법을 통과시킬 때 원래 이 법은 한미FTA의 후속법안으로 끼워 넣어서 통과시킨 것인데 그때 유통업체 대표들이 국회에 찾아왔다”면서 “저희는 원래 (대형마트를)한 달에 네 번 쉬게 하려고 했는데 그 분들께서 두 번만 쉬게 해주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생하는데 협력하겠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8시까지 영업을 못하도록 규제하려고 했었는데, 법사위에 가서 12시로 해주면 자기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지금 이러한 소송을 하고 있다”며 “이것은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이것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이분들이 지금 지방자치제의 허가를 받아 교통환경평가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도심에 대형마트를 어마어마하게 개설했기 때문에 골목 상권이 초토화되고 전통시장의 씨를 말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영업제한 재 실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에 촉구를 해서 그 표준조례를 정확하게 내려 보내 혼선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이 유통법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국회가 열리면 당장 4일 휴무와 밤 10시부터 새벽 8시까지 규제를 하는 원래 안으로 이것을 관철하도록 입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금 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 강제휴무나 영업시간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이 지역사회의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제는 강제휴무와 영업시간을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고쳐야 할 것”이라며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둬 유연하게 시행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고 법률검토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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