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인을 노동부장관이 단독으로 제청하는 현행 방식을 국회 3인, 대법원장 3인, 대통령 3인 제청 방식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법안이 12일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선정 방식을 9인 모두 노동부장관 제청 방식에서 국회, 대통령 및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지명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근로자 대표위원 9인, 사용자 대표위원 9인, 공익 대표위원 9인 총 27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노동자 대표위원과 사측 대표위원들의 갈등으로 매년 파행되고 있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9명 동수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공익위원 9인을 모두 노동부장관이 제청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 뜻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의 일방통행식 결정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보다 많은 배려와 견해가 수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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