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은 13일 4·11 총선 공천 당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의원의 제명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홍일표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 전 의원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왔다”며 "제명안을 빨리 처리하자는 얘기도 있었으나 절차를 지키자는 얘기도 있어 일단 오늘은 처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늘이나 내일 윤리위가 다시 열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16일 최고위에서 제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현영희 의원 제명 여부를 위한 의총 소집 시기도 그때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상에는 최고위에서 제명을 의결하더라도 1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현영희 제명은 현 전 의원 제명 처리 이후에나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기환 전 의원 제명안은 최고위 의결만으로 처리되지만, 비례대표 현역 의원인 현영희 의원 제명안은 의총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되기 때문이다.
현 의원은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당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새누리당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현 의원은 보좌관을 통해 오후 4시로 예정된 진상조사위 3차 회의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현 의원 측근은 "진상조사위에 출석해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검찰수사와 관련된 내용도 물어볼텐데 현재 진행중인 조사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진상조사위는 지난 2차 회의에서 현 의원이 지역구 공천 탈락이 확정되기 하루 전인 지난 3월8일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 의원을 불러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했다.
하지만 현 의원이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도 일정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봉희 진상조사위원장은 "본인 심정이 복잡하고 검찰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부담이 돼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위 차원에서도 현 의원의 얘기를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출석토록 설득을 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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