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자력본부 직원이 검찰 수사결과 납품업체로부터 뇌물 수수로 구속되는가 하면 히로뽕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지검 강력부는 폭력조직으로부터 히로뽕을 구입·투약한 고리원전 재난안전팀 소속 김모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원전 직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원전 시설 내 화재 등에 신속 대응키위해 고리원전측이 별도로 운영하는 소방대원으로 고리원전 주변의 폭력조직인 '통합기장파' 행동대장으로부터 히로뽕을 입수해 2~3차례 투약한 혐의다.
검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히로뽕의 출처와 구입경위 등에 대해 수사, 해당 조직이 대량의 히로뽕을 반입해 판매한 정황을 잡고 본격 수사에 착수해 이미 구속된 김씨 외 사법처리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법원이 최근 고리원전 납품과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주고 받은 한수원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등 원전이 비리로 얼룩져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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