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문화재청, 제 식구 감싸기 처벌 문제”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10-04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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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있는 직원들 ‘주의’,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

[시민일보] 폭행, 상해, 음주운전, 성매매 등으로 구속 및 기소되거나 구약식 등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문화재청의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을동(서울 송파 병) 의원은 4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문화재청 직원들 중 이같은 징계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하지 않은 직원이 총 1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 담당 직원은 해당 직원들에게 주의와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으나 행정안전부 복무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주의’와 ‘경고’는 공무원법 79조에 따른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이 문제가 있는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경징계를 하거나 아예 징계를 하지 않는 등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문화재청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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