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시공사 이재영 사장을 위증죄로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9일 진행된 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초안을 검토한 결과, 임대주택 사업 등과 관련한 이 사장의 증언이 상당 부분 허위로 밝혀졌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도시위는 이 사장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도시공사 출범 이후 임대주택 6005세대를 공급했다고 보고했으나 화성과 김포에서 임대주택을 1000세대 이상 일반 분양으로 전환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택사업 비중도 20%가 안 된다고 증언했지만, 공사가 낸 자료에는 사업비 기준으로 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특히 취임 전인 2010년 재직하고 있던 기관도 이 사장은 국토해양부라고 주장했으나 2009년 1월 이미 국토부에서 퇴직해 민간 연구소 원장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도시위 관계자는 "이 사장의 속기록 최종본 등을 자세히 검토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30조)는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발장은 사건발생 후 60일 이내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로 지방경찰청이나 지방검찰청에 내야 한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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