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1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과 관련, 대화록 열람 요구를 거부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화견을 열고 "(국정원장이)법률을 핑계 삼아 직권을 남용해 고발인의 국가정보업무수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국가정보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 위원장은 NLL 대화록 열람 및 서면제출을 요청했지만 국정원장은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8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증언', '서류제출 등의 거부에 관한 규정이지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구한 '열람'은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이 서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국정원장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 온다면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 정보 열람을 검토키로 했다”며 “지금이라도 야당과 문재인 후보는 정보열람을 수용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가안보 태세를 확고히 하는 데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NLL 논란을 정치쟁점화하기 위해 별별 소리를 다 하더니 이제는 자기편을 고발하는 자해공갈정치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집권여당 소속의 국회 정보위원장이 자기네 정부의 국정원장을 고발한 것은 아마 사상초유의 일일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정원장이 법에 따라 열람을 거부한 것을 법으로 고발하겠다는 발상도 황당무계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런 초법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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