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희, 윤영석 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11-23 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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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새누리당 공천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과 금품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이 23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는 이날 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4800만원을, 또 다른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윤 의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 의원은 지난 4.11 총선 전 공천 청탁을 대가로 50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돼 지난 8월 출당됐다.

또 윤 의원은 지난 2월 부산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의 총괄기획과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조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5000만원은 조씨가 스스로 진술한 금액이며 제보자가 제시한 쇼핑백의 포장 형태와도 일치한다”며 “현 의원과 정씨가 돈 심부름을 시킬 정도의 신뢰가 있었던 점을 들어 5000만원을 인정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윤 의원에 대해서는 “선거기획과 컨설팅의 범위를 넘어 각종 정보제공을 받고도 합럽이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유죄를 선고하면서 “실제 돈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닌 약속에 그쳤고 그 약속도 조씨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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