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에 의료인 폭행·협박, 기물파손땐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12-03 1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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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추진
[시민일보] 의료기관내에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폭행을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보건복지위ㆍ경기 군포)은 의료인들에게 자행되는 폭행 및 협박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진료 중 의료인을 폭행하고 협박하거나 의료기관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의료방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은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의료인들의 진료행위는 환자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의료인들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온전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료인과 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대한응급의학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 40%가 진료 중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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