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회의 참가 자격을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후보자’ 또는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5% 이상 후보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공직선거법상의 토론회 참가 자격 규정은 지지율이 극히 낮은 후보와 지지율 40%대에 이르는 유력한 후보간에 동일한 발언기회ㆍ발언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TV토론회 자격으로 명시된 ‘대통령선거에서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후보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5 이상인 후보자’라는 문구도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5% 이상 후보자’로 변경했다.
황 의원은 “지난 4일에 있었던 대통령 후보들간의 TV토론회는 정책의 완성도와 이해도는 물론이고 추진력과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검증할 좋은 기회를 상실했다”며 “이러한 TV토론회 인적구성과 운영방식의 불합리로 인해 종국에는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의 공영성을 담보해 국민들이 후보의 공약과 정책, 자질 등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TV토론 참여 자격을 바꾸고자 한다”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8대 대선이 끝난 뒤 오는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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