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사업자에 구상권 행사 못해"

온라인팀 / / 기사승인 : 2012-12-27 1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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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사손보, 건보상대 '구상권 부당' 소송 대법서 승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했더라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 사고 등으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11개 자동차 손해보험사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악사손해보험㈜가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 제30조 1항에서 정한 보상금청구권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법이 특별히 인정한 청구권으로, 옛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1항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이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했더라도 이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라며 "이로 인해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보상책임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했다.

악사손보와 보험계약을 맺은 박모씨는 2009년 12월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도로에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다.

박씨는 이후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120여만원을, 악사손보로부터 치료비 명목 등으로 130만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에 공단은 보장사업 수탁자인 악사손보를 상대로 "악사손보는 공단부담금 120만원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 결정을 확정판결 받았고, 악사손보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이 소를 제기했다.

1심은 "보장사업 수탁자는 건보법상 구상권 의무자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공단이 먼저 치료비를 지급했더라도 보장사업 수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보장사업 수탁자도 가해자와 계약을 맺은 보험자와 마찬가지로 건보법상 '제3자'에 해당한다"며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공단이 지급한 공단부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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