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12-27 15: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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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헌법재판소가 27일 지난 9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을 때 적용됐던 ‘사후매수죄’에 대해 합현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곽 전 교육감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중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전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이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날 경우 곽 전 교육감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교육감직에 복귀해 최근 당선된 문용린 교육감과 함께 교육감이 2명이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었으나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없던 얘기가 됐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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