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항공권깡', '특정업무경비 유용' 등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반면 승용차 홀짝제 시행 당시 관용차 추가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날세운 질문을 쏟아내자 이 후보자는 조목조목 반박하며 자신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먼저 '항공권깡'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9년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개최된 제7차 국제법회의에 참석할 당시 주최측이 제공한 이코노미좌석을 비즈니스좌석으로 바꾼 뒤 차액 412만4070원을 헌재에 청구하는 이른바 '항공권깡'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항공권깡이 사실이면 바로 사퇴하겠다"며 "당시 대륙별 두 나라를 초청했는데 아시아에서 뽑혀서 비즈니스를 타도 되지만 이코노미석을 보내와서 차액만 내고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헌재연구관 출신 인사의 발언을 언급하며 '항공권깡' 의혹을 제기하자 이 후보자는 "사실무근이다. 그것은 소문이 잘못, 아주 엉터리로 잘못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특정업무경비 등 공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통장에 넣고 사용하면서 보험료와 카드값 등이 빠져나가는 등 공적인 자금과 혼재돼 있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횡령이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사무처에서 영수증 제출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홍근ㆍ서영교ㆍ박범계 의원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이 추가 의혹을 제기하자 그는 "공무원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지만 조금도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며 "헌재에서 소요경비를 받은 건 맞지만 재판업무 수행비로 받은 것이고 규정된 용도대로 다 사용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이 후보자는 친일 성향 판결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이 친일환수특별법 판결에서 한정위헌 책임의견을 낸 것에 대해 질의하자 이 후보자는 "친일재산 환수는 환영하는데, 문중에서 내려오는 재산까지 친일행위로 추정하도록 하게 돼 있다"며 "모두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친일 재산을 몰수하는 것과는 상관없고, 다만 그 시기에 사정받은 토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가측에서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승용차 홀짝제 시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용차를 하나 더 이용한 사실은 순순히 인정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홀짝제 시행 당시 홀수차와 짝수차를 계속 이용한 적이 있냐"고 질문하자 이 후보자는 "당시 유류 파동으로 홀짝제가 시행됐는데, 기사가 `차 몇 대가 예비차량처럼 있어서 나왔다'고 해서 탔다. 서무계장에게 물어보니 낡은 예비차량이 2대가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또 차녀를 근무지인 정부서울청사로 데려다준 뒤 출근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그런 일이 있다. 출장을 가거나 일찍 갈 때 빼고 상당기간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게 아닌가 반성한다"고 고개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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