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측근 인사 위한 셀프사면, 지탄 받아 마땅"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3-01-30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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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30일 "대통령 측근 비리인사들을 구하기 위한 셀프 사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BBS <고성국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임기 중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관용을 되풀지 않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아주 잘못된 사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면은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른 잘못된 사면이라고 생각한다"며 "청와대는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법과 원칙을 이야기했는데, 또 민생사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천신일 회장이나 최시중 위원장 같은 비리인사는 민생과는 사실 관련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용산사건 관련자, 운영, 잔형 집행을 면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통합을 이루고자 말은 하고 있지만 또 부정부패, 비리를 저지른 측근들에 대한 사면을 강행한 것은 아마 국민적 지탄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청원 대표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박근혜 당선인이 반대목소리를 낸 것은 그전에 짜고 나서 나중에 면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과 관련, "서청원 대표님을 거기에 비유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서청원 대표님은 오랫동안 언론에도 계셨고 정치에도 오래 계셔서 정말 존경받는 그런 정치가"라며 "친박연대라는 당을 만들고 또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의 것이라고 주장을 해서 괘씸죄로 인해서 표적수사를 받은 정치보복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0년 2월에는 무려 254명의 국회의원이 서청원 대표님의 사면복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명했다.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박지원 원내대표, 또 이회창 전 총재, 또 박근혜 당선인도 그 때 서명을 했다"며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넘어서 무려 86%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이제 말기에 가서 측근비리인사하고 구색 맞추기 식 사면한 것은 아주 매우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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