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정부조직법 표류, 국회선진화법이 극단적 형태로 다가온 것"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3-03-04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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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정부조직법이 국회 장기 표류 중인 것과 관련,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4일 "국회선진화법이 사실상 소수파에게 거부권을 쥐어주는 아주 특수한 법률체제를 만들어 버렸고, 그것이 이런 극단적인 형태로 다가오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8대 국회 마지막에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야당에게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정도의 어떤 법적인 장치가 지금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다수파와 소수파의 대결에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수파의 결정으로 가도록 한 제도가 민주주의"라며 "결국은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해 주지 않으면, 지금 정부조직법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정책이든 쉽게 통과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결국에는 싫든 좋든 야당에게 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야당을 설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며 "우리나라 행정사에 이런 일이 처음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체제를 어느 순간에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이 좀 너무한 면이 있다. 여야간 대부분 합의가 된 상태에서 한두가지로 지금 이렇게 다투고 있다"며 "이것은 사실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새 정부의 국정 전체가 마비돼 있는 이런 상태를 단순히 한두 가지의 쟁점을 가지고 계속 논란을 벌이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조직법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대해 그는 "사실 하루 이틀 사이에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끌고 간다면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곧 있을 보궐선거에서 아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한 석도 못 건질 수 있는 정치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마냥 주장만 하고 갈 수는 없고,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여당에서도 여러 가지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오래 되지 않는 시간에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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