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 개정을" VS "법 지켜야… NO"

이영란 기자 / / 기사승인 : 2013-03-07 1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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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회선진화법 개정' 자중지란
[시민일보] 새누리당 지도부 사이에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 양상이 전개되는 모양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새누리당 내에서 과거와 같은 강행처리를 원천 차단한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선진화라는 거짓말로 분칠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우려했던 식물국회, 식물정부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며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소수파 발목잡기법'이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결국 국회법은 두고두고 국회를 식물로 만드는 법이므로 당연히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 최고위원은 황 대표를 겨냥, "작년에 법 통과할 때 황우여 대표가 원내대표로서 진두지휘했던 만큼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에 입당한 6선의 이인제 의원도 같은 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정부조직법안을 표결 처리할 수 없게 됐다"며 "하수구가 없는 부엌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조직법 여야 협상의 당사자인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며 "표결을 반드시 보장하는 제도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혹시라도 오용, 남용, 악용이 없도록 법 적용 초기에 조심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국회의 품위와 국회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날치기와 몸싸움이라는 야만적·후진적 정치에서 벗어나고 '폭력국회'의 오명이 국회에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이 바라는 품위 있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개정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을 재베 할 수 없게 됐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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