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현재 전세버스운송사업이 등록제로 돼 있어 전세버스가 과잉공급되고 사업자간 무분별한 경쟁과 편법운행이 만연해 교통사고 증가, 서비스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훤회 채재선 위원장은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등록제로 돼 있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면허제로 전환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함으로써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전세버스 이용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채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993년 10월 전세버스운송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대다수 사업자가 운전자로 하여금 차량을 구입해 법인에 명의를 등록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입제 등의 불법적 명의이용과 위장거래 등이 만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확한 실태 파악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업체 및 차량에 대한 관리, 감독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채 위원장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면허제로 전환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한다면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세버스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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