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백지신탁 두고 설전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3-03-21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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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의 사퇴 이유인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21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각각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가 문제다"를 주장했다.


개정 법안을 준비 중인 김한표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된 후에 성공한 기업가들이 공직에 임용된 사례가 첫 번째다. 공직자윤리법 중 백지신탁제도의 미비점을 이번 황철주 중기청장 사퇴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게 된 것"이라며 "오히려 성공한 기업인들이 공적 임용에 대해서 역으로 제한 받는 그런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장 90일내 주식을 다 매도하면 주가가 폭락할 것이고 또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처해질 것"이라며 "때론 파산까지 이르는 불 보듯이 뻔한 사태를 두고 어떻게 기업인이 평생을 일군 회사를 처분하면서까지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이 법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 당시 대표로 계실 때 했지만 시대가 변하고 또 상황이 변할 수 있으니까 그 시대와 상황에 맞춰서 보완해야 될 필요는 있다"며 "백지신탁이 아닌 보관신탁 등의 방법을 도입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관신탁이란 주식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이 신탁회사가 갖고 있다가 마지막 공직 퇴임 시 이를 돌려주는 것"이라며 "해당 기간 동안 주가의 변동으로 필요한 부분 이상으로 평균수익이 나오면 사회환원하거나 아니면 국가에 기부하는 그런 형태로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이번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의 사퇴파동은 주식백지신탁제도 그 자체도 모르고 임명하고 또 그걸 모른 상태로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 인사의 문제를 지금 제도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2005년도에 이 법이 도입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 있을 때 이 주장을 해서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이 법을 발의를 같이했던 제도"라며 "이 법에 따라서 MB정권 하에서도 정운천 농림부 장관이라든가 정종환 국토부 장관, 김경환 법무부 장관 등이 주식을 매각하고 백지신탁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게 무조건 주식을 매각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서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주식을 매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며 "실제로도 현재 이해관계가 있어서 주식을 매각하도록 결정 난 경우는 20%가 채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라든가 판검사들의 개업시한제도라든가 다양한 이행상충방지제도를 발전시켜온 것"이라며 "이걸 갑자기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사퇴를 계기로 제도를 후퇴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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