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기초의회 공천제 폐지 논란예고

이영란 기자 / / 기사승인 : 2013-04-01 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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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4.24 재보선 조건부 '무공천' 방침결정
민주당, 당내 이견...혁신방안서 공천폐지 유보
[시민일보] 새누리당은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조건부 무공천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제 폐지 문제가 정치권의 핫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1일 "4·24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재보선과 관련해 해당 지역의 사정에 따른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 의견을 받아들여 무공천을 하는데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지역에서 강력이 요구할 경우에는 공천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그는 "공심위에서 공천을 하는 것이므로 공심위가 (지역에서 이견을 제시한다면) 다시 보고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무공천을 법제화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민주당도 지난해 대선 때 같은 공약을 내세운 만큼 무공천 법제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여야 사무총장 회담을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앞서 민주당이 최근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당내 이견이 많다는 이유로 보류시킨 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기초단체장의 경우 경기도 가평군수와 경남 함양군수, 기초의원의 경우 서울 서대문 마, 경기 고양시 마, 경남 양산시 다 선거구 등 세 곳 등 모두 5곳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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