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제작 인쇄·유통 지원 등 포함
[시민일보]신문의 날(7일)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4일 신문산업진흥기금(프레스펀드)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지난 해 10월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입법이 전혀 진전되지 못하자 국회논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별표2에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한 것이다.
이 특별법은 정부가 신문의 공동제작(인쇄)과 유통(배달)을 지원하고 신문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주골자다.
또 프레스펀드의 운용과 지원사업의 집행은 국회,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독립적인 신문산업진흥위원회에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언론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신문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육성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18대 국회에서 여야가 공감을 이뤘고,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한바 있었다"며 이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신문 산업의 위기는 질과 양적인 면에서 방송, 인터넷, 통신 전반에 흐르는 콘텐츠의 빈곤을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이는 연예, 오락, 스포츠, 여행 등 연성 콘텐츠의 과잉과 공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콘텐츠의 빈곤을 유발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기반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신문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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