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케이블카ㆍ리프트 사고시 중상자가 3명 이상이 발생해야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이 고쳐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국토해양위원회ㆍ노원갑)은 케이블카 등과 같은 궤도운송수단과 관련해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도 지체없이 보고를 의무화하는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상자의 수와 관계없이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사람을 태운채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경우 궤도사업자 또는 운영자가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궤도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망자 발생시, 중상자 3명 이상 또는 경상자 6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중상자가 2명 이내거나 경상자가 5명 이내인 경우는 사고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현황보고 및 대책이 제 때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노근 의원은 "중상자가 몇 명이상 발생해야 보고한다는 법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법"이라며 "궤도운송은 사업의 특성상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운송하는 경우가 많고, 폐쇄된 공간에서 높은 고도로 다니기 때문에 작은 사고라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어 궤도운송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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