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위법 있어도 애매하니 선관위서 손을 못 대"
선관위 "국민 시선 아직 차갑다… 시기상조" 부정적
[시민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각지의 지구당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오세훈법'의 개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5일 한 목소리로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2004년)오세훈 입법은 잘못된 개정이었다"며 "돈 문제를 없앤다면서 지구당을 없앴는데 그런 논리라면 정당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행법에 따라 전국 각지의 정치인들이)지구당 사무실을 편법으로 연구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엄격하게 말하면 유사사무소 운영이다. 현재 지역구에서 하는 행위 중 90%가 사실상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각지의 지역위원장들이 언제든지 법 위반에 걸릴 수 있는 현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위원장이 없을 수가 없지 않느냐"며 "지구당을 부활시키되 투명하게 운영되게 해야지 제도를 왜곡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저는 서울에서 지구당을 20년 동안 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한 번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생각보다 비용이 안 들어간다. 선거를 돈으로 치르려하니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 지구당만 운영하는 것은 그리 많은 돈이 안 들어간다"며 “오세훈법에 따른 지구당 폐지는 지나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이해찬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같은 당의 강기윤 의원도 "2004년 오세훈법 통과 후 정치개혁을 한다면서 지구당을 폐쇄한 후 의원들이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다"며 "(오세훈법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위법이 있음에도 애매하니까 선관위에서 손을 못 대면서 직무유기를 하는 차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앙선관위 문상부 사무총장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 시선이 아직 차갑다”며 “아직 일부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 투명성을 많이 강화해야 한다”고 지구당 부활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2004년 3월 이른바 ‘오세훈 선거법’ 제정당시 국회는 여야 합의로 정당법 3조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 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로 바꿔 지구당을 법적으로 폐지했다.
이에 따라 각 당은 선거 직전에만 연락사무소를 개소하고 평상시에는 지역 당원들의 상설 협의체 수준인 당원협의회(새누리당) 또는 지역위원회(민주당)를 구성했다.
그러나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이 지구당위원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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