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위한 개헌 필요"

이영란 기자 / / 기사승인 : 2013-04-25 1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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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분권형 대통령제·4년 중임제 바람직"
"총리 권한, 제도적으로 보장해 책임총리제 실현해야"
[시민일보]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은 25일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한 개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날 제315회 국회 임시회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먼저 “국가기관인 국정원은 대통령의 사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할 국정원 직원들을 정권의 홍보와 보위의 전위대로 만들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조직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국기문란행위”라며 “따라서, 이번 사건은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원의 부정한 조력을 받아 당선됐다는 오명을 남기지 않으려면,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하고, 국정원의 조직적 불법선거개입, 경찰 수뇌부의 은폐의혹까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87년 헌법체제의 전면 대체를 위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제헌헌법이 제정된 1948년 이래 65년 동안 9번의 개헌이 있었다. 평균 7년에 한 번 꼴로 개헌이 이루어진 것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이후 26년 째 유지되고 있다”며 “이 87년 헌법체제는 민주화 운동의 태풍 속에서 권위주의 세력이 생존을 위해 타협한 산물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외피로 치장했지만, 그 속엔 여전히 권위주의적 요소가 살아있는 ‘분칠한 민주주의’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헌의 방향에 대해 문 의원은 “우선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제대로 된 견제도 받지 않은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형식적으로는 국무총리가 행정 각 부를 통할하도록 해, 대통령의 직할 통치를 견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책임총리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대통령의 ‘선의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책임총리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통령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의원은 정홍원 총리에게 “대통령 중심제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총리의 견해를 묻기도 했다.

그는 또 “임기 5년의 대통령 단임제는 집권 초기에는 무소불위의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하다가 집권 중반을 넘기면서부터 레임덕에 시달리는 고질적인 폐해를 발생시켜 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4년 중임제를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임제는 임기 종반의 레임덕을 예방할 수 있고, 재신임 투표의 성격을 가진 연임 선거를 통해 국정 실패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연속적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대통령 또한 재선을 의식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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