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여야 각 정당에 따르면, 6월국회 마지막 일정이었던 전날 본회의까지 총 252건의 법안들이 처리됐다. 이 가운데 법률안은 231건, 결의안이 7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건이 2건이다.
특히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법안이 통과된 것도 6월 국회의 성과 중 하나다. 의원들의 겸직과 영리업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국회의원 연금도 폐지됐고 국회 폭력방지법도 통과됐다.
경제민주화 법안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법률보호법, 대기업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등이 통과됐다.
다음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요지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무총리·국무위원, 공익목적의 명예직 등의 겸직과 본인 소유 재산의 임대업 등만 예외적으로 허용.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해 국회 회의 방해목적의 폭력행위 등을 형법상 폭행죄보다 처벌강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희수 의원 대표발의)=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당연퇴직 및 임용제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을 제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하고 법 시행일 기준 기존 수급자까지만 지급. 기존 수급자 중에서 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이상, 제명 또는 유죄확정판결로 인한 의원직 상실 등의 경우는 지급 제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통령경호실 경호대상에서 전직 대통령의 자녀는 제외하고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대통령경호실 경호기간을 5년까지 연장 가능. 경호공무원 연령정년 연장 및 직급별 계급정년 조정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외교통일위원회 위원정수를 26인에서 24인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정수를 28인에서 30인으로 조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중소기업 법인이 직원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대항력을 인정하고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에게 우선변제권 승계를 인정.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상한을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위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대법원에 사법정책연구원을 신설하고 사법정책연구원에 운영위원회를 두되 과반수 위원을 법관이 아닌 자로 위촉하도록 함. 사법정책연구원은 매년 연구실적을 담은 연간보고서를 발간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금산분리를 다시 강화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보유한도를 9%에서 4%로 축소. 산업자본의 우회지배 차단을 위해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를 산업자본으로 판단하는 기준 강화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금산분리를 다시 강화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를 9%에서 4%로 축소. 산업자본의 우회지배 차단을 위해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를 산업자본으로 판단하는 기준 강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금융회사의 거래정보제공과 관련해 기록·관리할 사항에 통보유예 기간·사유 및 횟수 등을 추가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해 재무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도모.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반기·분기보고서 제출의무 특례를 규정하고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선임의무를 면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상호저축은행의 여신건전성 제고 및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대주주 검사제도 도입 및 경영지도제도 개선. 후순위채권 매출·모집 제한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주택연금 가입연령 요건을 현행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경우에서 주택소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경우로 완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강요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영업시간 강요 금지. 맹점사업자 단체 구성의 법적근거 마련,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에게 거래조건 변경 협의권 부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 설정 금지.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변제할 경우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건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도록 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손해발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도록 하는 '손해액 인정제도' 도입. 또 공정위의 표시·광고 위반행위 조사시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재향군인회의 시·도회를 두는 단위에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외에 특별자치시를 추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정훈의원 대표발의)=6·25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27일을 '유엔(UN)군 참전의 날'로 지정해 기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2013년 7월1일 전에 유족보상금 등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자녀는 20세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국가보훈처장 소속 국가보훈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국가보훈위원회 심의사항에 보훈문화 창달 및 애국심 고취에 관한 중요 사항을 추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KBS의 결산서 등 제출을 조기화하고 감사원은 KBS의 결산서 등을 검사해 결과를 6월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함. 방송통신위원회는 결산서등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EBS의 결산서 등 제출을 조기화하고 감사원은 EBS의 결산서 등을 검사해 그 결과를 6월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토록 함. 방송통신위원회는 결산서 등을 6월30일까지 국회에 제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한·EU, 한·미 FTA 협정당사국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간접투자의 한도를 49%에서 100%로 확대하고 공익성심사대상사업자의 범위를 법에 직접 규정한다. 공익성심사위원 정수를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를 전문으로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으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수정, 조해진 의원 대표발의)=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 분야의 총괄부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 조정체계를 마련. 정보통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인적·물적 기반 구축, 개별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산업체 근무경력을 산업대와 전문대의 학점으로 인정하고 원격대학의 특수대학원 설치확대 및 수업연한 단축근거 마련.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평가인증제 폐지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의 반영을 의무화하고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 마련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시 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정부는 구호물품·장비를 지원할 경우 구호목적 외 사용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당지원금지 규제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완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 등과의 거래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취업보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인 보호대상자에게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개성공단 기업의 피해에 대한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 마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비영리민간단체 등록관청에 처(處)·청(廳) 단위의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하고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의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공익사업 계획서 제출일을 1개월 앞당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세무조사시 납세자에 대한 조력자 범위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한정하고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전담관리조직 설치·운영 근거 마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후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결정 취소 근거 마련하고 선거범죄 조사 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도록 함. 또 전국 단위 최고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규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처벌대상에서 제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행위 등의 대상 및 요건을 명확히 하고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식량자급목표에 칼로리 자급률을 추가. 식량수급위기 발생시 긴급시책 근거 마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한국농어촌공사에게 지방 이전하는 농촌진흥청 등 8개 기관의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권한을 광역시의 구청장에게까지 확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신성범의원 대표발의)=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에 공동 운용사 제도를 도입하고 운용사 등록요건 중 임직원 결격사유 관련사항 변경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식품유해성분 등에 대한 교육 정기화하고 교육훈련 전문인력 운영 지원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관련 경과규정 마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동물원용 동물의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에 대한 조사근거 마련. 살처분 보상금의 감액 지급근거 마련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배기운 의원 대표발의)=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근거 마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공익상 이유로 행위제한을 받는 손실보상 대상자를 지상권자 등으로 확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고 농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이수 의무 신설.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검정 결과 유해물질이 발견된 경우 유통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검정결과를 공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수용이 필요한 사방지 지정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통지 추가. 사방사업을 위한 수용 외에 사용 근거 마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동물진료법인의 설립허가제 도입 및 재단법인화. 기존 영리법인에 대해 10년간 유예기간 부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영록의원 대표발의)=FTA 이행지원기금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어업 법인을 제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배기운 의원 대표발의)=산지유통인의 정의규정에 법인을 포함
▲농촌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수정, 윤명희 의원 대표발의)=목적에 국가의 기본 산업으로서의 농업 발전과 농업인 복지향상 추가. 지적재산권이 확보된 기술에 한정하여 기술료 징수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쌀 가공업의 신고 및 규제 조항 삭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동물학대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동물학대 영상물의 유포금지 및 동물운송 준수규정 의무화. 반려동물 배송방법 제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진표 의원 대표발의)=방사성물질이 유출된 국가 또는 지역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항신고 및 항만국 검색 대상선박을 확대하고 원양어업자 준수사항 중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 강화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외국인 및 관할해역 정의를 구체화하고 해양과학조사 실시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외국인에 대한 부동의 근거 마련.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계획서 제출 근거 마련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신항만건설 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예정지역 지정·변경시 추진위원회 심의절차 폐지인·허가 의제사항에 대한 협의간주 및 일괄협의 근거 마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수협 중앙회의 보조·융자 관련 정보의 공시의무 부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해중림(海中林) 개념을 바다숲에 포함, 바다숲 사업의 근거 마련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 =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일체를 열람 및 공개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대화의 진상이 무엇인지 사실 확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개정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제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어장관리특별해역 제도를 어장관리해역 제도로 통합하고 어장관리해역 지정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이재 의원 대표발의)=선박 등에 관한 이동·피난 명령 및 조치 근거 마련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행위 제한 및 연안정비사업 우선 시행의 근거 마련. 연안침식관리구역 관리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영록 의원 대표발의)=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 이용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여객선의 운임을 지원받은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도록 함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수정, 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관상어 생산·유통단지 지정, 창업 지원, 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관상어산업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우수 관상어양식업자 인증 등 관상어 관련 제도를 마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지방의료원 폐업 등의 경우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할인행위 등 금지 및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제도 도입. 위반사실 공표제도 및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제도 도입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서 1년으로 직접 규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아동학대자의 근무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결격기간 설정, 어린이집 차량운행시 신고 의무 도입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서 1년으로 직접 규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서 1년으로 직접 규정(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정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영업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영업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층간소음기준을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도록 함. 충간소음의 측정, 피해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적용대상 업종과 그 예외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운영 및 업무집행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정보의 보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재정적·기술적 지원근거 마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산업단지 외 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업무를 지방에 이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 및 협의 간주규정 마련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부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 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인재 역량 강화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이 전화상담 및 통역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사용을 제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여성가족부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녹색기후기금의 법적 능력, 출연 방법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근거 마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조세포탈을 한 자에 대하여 국가발주사업 참여 제한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체납 채권 회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기준 의원 대표발의)=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안종범 의원 대표발의)=관세조사 등을 통해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탈루 사실이 밝혀질 것을 알고 수입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중소·중견기업 외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1%p 인하. 목돈 안드는 전세 활성화, 벤처기업 인력 확충 및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근로장려금의 체납세액 충당 제한 및 성실사업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도입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관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 경정청구기간을 3년으로 연장.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및 부당이득 목적의 가격조작시 징역형 도입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 설치시 소유자·점유자의 소재확인이 곤란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가 있으면 해당 토지 사용 허용.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을 설비 신·증설이나 연료 대체 등에 따른 신규 수요로 한정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노근 의원 대표발의)=해외건설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및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업무와 상호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행복도시의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도입.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근거 마련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결의안(위원회안)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신뢰를 축적해 민족공동체 회복, 한반도 비핵화 등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제반 조치 실행. 북한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강구 및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대북인도적 지원 실행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국정원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를 45일간 실시(7월2일~8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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