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생족발' 제조 13곳 적발

채종수 기자 / cjs7749@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7-23 17: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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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시민일보]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7일 안양지방검찰청,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도내 생족발 유통·제조업체 36곳을 점검, 13곳(36%)에서 15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업소들은 모두 검찰에 송치하거나 수사의뢰한 상태다.


적발된 위반 유형별로는 무표시 생족발 보관·유통 5곳, 원산지 위반 3곳, 무신고 식육판매영업 1곳, 유통기한 연장 3곳, 허위 광고 1곳 등이다.


A업체 등 5곳은 한 차례 가공된 생족발 3톤을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없이 길게는 3주까지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B업체는 수입 장족 880㎏을 국내산 장족으로 속여 유통했으며, C업체는 식육판매업 신고없이 수입족발 등을 손질해 족발전문 식당에 납품한 것이 발각됐다.


축산물가공 D업체 등 3곳은 유통기한이 14~20일 지난 족발을 판매했고, E업체는 제품에 흑마늘 원액이 들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한편 도 특사경은 생족발의 유통 및 제조·가공 단계에서 위생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생족을 냉동상태로 보관하다가 거래처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는 수법으로 음식점 등을 감쪽같이 속였다"며 "길이가 짧고 가늘며 잔털이 많은 상태에서 냉장상태로 유통되는 족발이 국내산"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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