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산물전문식당과 판매업체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특별 단속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잘못 표시한 3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미표시 24곳, 방법위반 6곳 등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등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하고 위반내용과 업체명을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을 확대해 시행함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에 고등어·갈치·명태 등이 추가되고 수족관내 모든 수산물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행위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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