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1000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은행 대여금고 압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도는 고액 체납자 27명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대여금고 28개를 오는 27일까지 압류(봉인)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모두 15억원에 이른다.
도는 이들에게 일정 기한 체납세 납부를 알린 뒤 기한이 지나면 지방세법령에 따라 압류한 대여금고를 강제로 개봉, 재산을 인수하거나 공매처분해 체납세를 충당할 계획이다.
도는 대여금고 압류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도내 10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7995명의 금융계좌를 추적했다. 대여금고는 화폐·유가증권·채권·귀금속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빌려주는 전용 소형금고이다.
이홍균 세정과장은 "조세포탈이 의심되는 자산이나 고의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위해 대여금고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은행 금고 압류와 재산공매, 급여·예금·채권 추심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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