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선관위에 고발" 市 "정보제공 차원: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8-23 11: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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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중 " 공익광고를 빙자 사전선거운동이다"

市 “선거법서 제한하는 실적사업 홍보 아니다”


[시민일보]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23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시장이 공익광고를 빙자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선관위에 고발했다"며 “선거법 86조 5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1회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2010년 무상급식의 문제점을 알리는 신문광고를 게재했다가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았던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사례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이날 박 시장과 서울시 홍보 관련자들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홍 총장은 고발장을 통해 “서울시는 재정자립도 88.5%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21.7%에 불과하여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라남도보다 더 적은 예산을 무상보육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 반면 피고발인들이 서울특별시장의 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불요불급한 사업, 예를 들어, 8조원이 드는 경전철 사업은 이를 강행하기 위해 아낌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또한 무상보육 예산은 없다면서도 불법광고에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마구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서울시의 재정이 어려워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피고발인들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피고발인들은 마땅히 작년에 여야가 합의 처리한 대로 무상보육에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내년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에서 또한 오직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내년 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각될 무상보육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불법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피고발인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개인 및 기관 경고 포함)과 함께 불법 게시 및 방송 광고물 등을 신속히 철거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내년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날 오전 반박자료를 통해 "이번 무상보육 관련 홍보는 공직선거법의 분기별로 1종 1회로 제한에 해당되는 실적 홍보나 사업계획 홍보가 아니다"라며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불합리한 재원분담 상황에 대해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사항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민에게 정보제공 차원일 뿐,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실적 사업 홍보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3일부터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지하철 역사 내 동영상과 포스터 등을 통해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상당액을 정부가 보조해야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포스터에는 '대통령님 통 큰 결단'이라는 문구와 함께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무상보육비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정부를 상대로 무상보육 지원을 늘리라고 홍보활동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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