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국정원의 뻥튀기...혁명동지가는 북한과 무관”
[시민일보]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형법상 ‘여적죄’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를 둘러싼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해서 국가에 맞섬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이에 대해 이재교 세종대 교수와 민변 사법위 이재화 변호사가 9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뚜렷한 견해차를 보였다.
이재교 교수는 ‘여적죄를 적용하려면 이석기 의원이 북측하고 접촉했는지 또 북측의 어떤 주의 주장에 동조했는지, 이를 입증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여적죄는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 적국에 합세해서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거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합세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과 사전에 접촉하거나, 주장에 동조하거나 그런 것이 요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일부 언론이 ‘여적죄의 경우 사형선고가 가능하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여적죄가 아니고, 실제행위에 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적음모죄’가 된다”며 “여적음모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이 없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내란음모죄가 3년 이상이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금 국정원이 여적죄 적용한다고 검토 중이라고 보도되고 있는 데 여적음모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재화 변호사는 “여적죄나 여적음모죄 같은 경우는 전쟁, 북한과 대한민국의 전쟁상황을 전제로 한 거다. 전쟁이 난 상태에서 북한에 동조해서 대한민국을 공격하거나 하려는 음모일 경우에 여적음모죄가 적용되는데, 지금 전쟁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아닌데 여적음모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코미디”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재교 교수는 “그렇지가 않다. 바로 녹취록을 보시면 알 수 있겠는데, 전쟁을 했을 경우에 평택의 저유소를 폭파시킨다든가 혜화 전화국을 무력화 시킨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재 반박했다.
이어 그는 “전쟁 개시가 요건이 아니고, 전쟁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자 하는 음모단계에 불과한 거다. 만약에 진짜 전쟁이나 났을 때 그렇게 하면 ‘미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의 형법 교수님들과 대법원 판례에서도 전쟁상태에서 적국과 내통해서 대한민국을 침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건 ‘기수’다. 침공하는 건 기수인데, 합세해서 침공하려고 모의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반박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전쟁이 실제로 일어난 상태여야 되는 게 아니고, 일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니까 음모가 되는 거다. 음모죄는 성립이 된다”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내란음모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 이재교 교수는 “현재 내란음모죄에서 가장 문제가 폭동을 일으키고 어떤 시설을 폭파를 시키고 하는 것까지는 나와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일부 지역을 점령한다든가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내용까지의 논의는 없다. 내란음모죄가 성립되려면 그런 행동까지 염두에 두고 계획해둬야 한다. 사실 현재 녹취록에 나와 있는 상황으로는 (내란음모혐의를)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래서 여적음모죄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덧붙였다.
이재화 변호사는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려고 하다가, 내란선동음모죄로, 그 다음에 또 여적음모죄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데, 우선 3년 동안 내사를 했다는 국정원이 죄명하나 특정 못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것은 결국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다는 거고 공소유지를 할 증거가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내란음모죄는 국정원 스스로도 지금 국가기관을 무력화 시킬 위험성이 (녹취록)발언자체에 없다는 부분에 스스로도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고, 내란선동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여적죄는 지금 현재 우리 통설과 대법원 판례가 교전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전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공소유지를 자신 못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지금 내란음모죄니 여적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국정원의 자기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뻥튀기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기 의원 등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른 것을 두고 ‘북한 고무찬양죄’ 적용 여부가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혁명동지가는 북한하고 전혀 무관한 노래다. 이게 1991년 대한민국의 백자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거고. 22년 동안 대학가에서 많이 불린 노래다. 백자라는 분은 2007년도에 포항 MBC에서 포크가요상 수상자다. 그리고 이분은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받거나 기소된 적이 없다. 적기가라고 불리는 노래는 원래 독일민요다. 그리고 박지성이 소속돼 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제곡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북한을 고무찬양한 노래로 보기 어렵다. 물론 북한에서 일부 이 부분을 노래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용필 노래가 북한에서 불렸다고 해서 우리나라 부를 수 없다는 논리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교 교수는 “그게 북한에서는 북한군 사기 올리려고 쓰는 노래”라며 “단편적으로 누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녹취록을 쭉 보시면 대한민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북한을 자기 아군으로 간주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전체 취지를 봐서 찬양고무냐, 이렇게 따져야 되지, 그 노래를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 그 노래가 독일 노래냐 어디 노래냐 이런 말은 정말 지엽말단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라며 “법조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맞받았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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