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받은 농기계 임의 처분

진용수 / jy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9-11 17: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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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000만원 챙긴 60대 검거

[시민일보]진도경찰서(서장 박근주)는 최근 A영농법인 임원 김 모씨(62)를 횡령보조금 관리에 관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5월 정부 보조금 1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구입한 농기계 2대를 임의로 처분한 혐의다.


농기계의 경우 국가보조금이 지원된 만큼 구입자가 5년간 유지·관리해야 한다.


경찰은 국가보조금의 불법유용 사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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