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혹한에 만취한 상태로 부상을 입은 노숙자를 철도 역사 밖으로 내몰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역무원에게 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3일 노숙자를 방치한 혐의(유기)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철도공사 서울역 역무원 박 모씨(47)와 공익요원 김 모씨(30)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0년 1월15일 오전 7시30분쯤 만취한 상태로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은 A씨(당시 44세)를 발견하고도 구호조치는커녕 서울역사 밖으로 옮겨놔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날 오전 8시20분쯤 A씨를 휠체어에 태워 몇차례 옮기다 역사 구름다리 밑에 유기한 혐의다.
당시 역사 밖의 온도는 영하 6.5도, 체감온도는 영하 9.7도의 혹한이었고 A씨는 갈비뼈 골절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서서히 운명을 달리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유기죄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박씨 등에게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철도공사법에 부조의무 규정이 없는데 이를 사무관리·관습 또는 조리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범죄처벌법에서 요구조자(보호가 필요한 사람) 발견 장소의 관리인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유기죄에서의 법률상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을 맡은 권태형 판사는 "고인은 이승에서의 마지막날 참으로 고달픈 하루를 보냈을 것이고, 여기저기 옮겨지다 결국 차가운 곳에 버려져 이승을 하직했으니 그 심신의 피로가 오죽했을까 싶다"며 "박씨 등은 형사책임을 떠나 도덕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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