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통진당 간부등 7명 검찰 송치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9-15 17: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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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구성혐의로 적발··· 국보법 위반 혐의 작용

[시민일보]통합진보당 간부가 포함된 통일운동 단체 조직원 9명이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 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청년모임 소풍'(소풍) 조직원인 이준일(40) 통합진보당 중랑구 위원장 등 7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나머지 2명의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벌인 뒤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이씨 등은 소풍에서 활동하면서 '연방제 조국 통일 건설', '미군 철수' 등 북한의 대남 투쟁 노선을 추종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5~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을 해당 년도의 투쟁 사업으로 채택하고 이와 관련한 이적 표현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적발된 9명 중 이씨를 포함한 3명은 진보당 당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허모(33)씨는 진보당 사무국원, 허모(38)씨는 인천 모 구청장 수행 비서로 근무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이씨를 체포하고 서울 중구 을지로의 소풍 사무실과 회원 10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소풍은 전직 한총련 간부들이 2006년 결성한 진보적 통일운동 단체로 전체 규모는 1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소풍의 2~3기 회장을 지냈다.


경찰은 이 단체가 통일 운동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는 조직 내부 문건을 채택하고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라 이적 활동을 전개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조직원 사상 의식화를 위한 소모임과 강좌를 개설해 사회주의 이념을 학습하고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선전하는 등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을 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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