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사표 수리가 유보된 채동욱 검찰총장(54)이 16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이날 "채 총장은 오늘 연가를 내 출근하지 않았다"며 "연가를 낸 것은 16·17일 이틀간"이라고 밝혔다.
앞서 채 총장은 지난 13일 <조선일보>가 제기한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하자 사의를 표명한 뒤 대검청사를 떠났다.
그러나 청와대의 사표 수리 유보로 채 총장의 직무가 유지되면서 연가 형식으로 16·17일 출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
채 총장은 현재 자택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물며 주말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16·17일 이후 추석연휴가 시작돼 당분간 칩거하면서 혼외자 의혹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검찰청법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검찰근무규칙(법무부령), 대검찰청 위임전결규정에 의거해 채 총장의 휴가 동안 길태기 대검 차장(55)이 대신 결재를 하며, 채 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직을 유지하는 만큼 대행체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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