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조카 이재홍 재산보전처분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9-25 18: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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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조카 이재홍씨(57)의 재산이 동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8단독 박현배 판사는 지난 2일 이씨가 낸 회생신청과 관련해 재산보전처분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산보전처분이란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기 전에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이씨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자들 역시 가압류 등 조치가 불가능하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절차 과정에서 이씨의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지는 추가 법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자신이 소유한 청우개발 자금사정 악화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씨의 회생 신청에 대한 심문을 모두 마무리한 상태로 조만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씨가 청우개발을 운영하면서 전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개인 금융계좌와 이씨가 보유했던 한남동 유엔빌리지내 부지 578㎡ 등을 압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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