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 파주경찰서(서장 총경 김성섭)는 30일 심야시간대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112로 허위신고해 수십명의 경찰관을 현장에 출동토록한 이 모씨(38)를 검거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새벽 2시쯤 경기지방경찰청(2청) 112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사건 발생 장소는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의 한 공장으로 ‘외국인 1명이 죽었고 신고자는 현재 용의자 3명을 피해 야산에 숨어 있다’고 신고하며 살해당한 외국인의 이름과 용의자 이름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신고 내용으로 보아 매우 급박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한 경기지방경찰청(2청) 112종합상황실은 최고 중요 긴급 상황을 의미하는 코드 '0'를 부여해 파주경찰서로 하달했으며 파주서는 즉시 112 순찰차 4대, 형사기동대, 타격대 등 25명의 경찰관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용의자들이 도주할 수 있는 주요 도로를 차단하며 현장에 진입했으나 현장에는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으며 신고자가 알려준 장소를 모두 수색했으나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것 같은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20여분간의 수색에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자 신고자는 그제서야 사실을 실토하기 시작했다.
공장 기숙사에서 거주하던 신고자는 담배를 피우다가 누군가가 죽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자신도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을 느껴서 112 신고를 했을 뿐 실제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신고 당시 언급한 피해자 및 용의자의 이름은 신고자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지인들의 이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112 허위신고로 현장출동한 수십명의 경찰관 및 경기2청과 파주서 112종합상황실 경찰관들의 경찰력이 1시간 이상 낭비됐다"며 "이 같은 허위신고로 공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신고자를 엄중처벌하는 의미에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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