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4대강 복원 특별법 발의 잇따라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10-10 17: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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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0일 '4대강 및 문화재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는 등 야당 의원의 4대강관련 특별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은 22조2000억원이라는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그 과정에서 11개 건설사들은 1조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22명이 기소된 상태"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이 망쳐놓은 4대강을 우리는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거북이보다 느려진 물 흐름과 체류성 어류의 증대, 녹조라떼 현상, 지하수 변동에 따른 건물과 농작물피해, 흉물이 된 준설토, 역행침식으로 인한 교량붕괴,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휑한 하천변 공원들,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온 문화재의 파괴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이 대운하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운하 사업 이전부터 지적되어 온 것들이라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며 "괴물이 되어버린 대운하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현명한 복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특별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특별법은 4대강 사업 이전의 시설물도 복원위원회에서 하천 복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철거 또는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4대강에서 2㎞ 이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문화재도 복원하도록 했다.



특별법이 통과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4대강 인공구조물 해체와 하천 생태계 및 문화재 복원 등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15명 이상 21명 이내의 '4대강 복원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또 4대강 사업 당시 시행됐던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의 정확성과 생태계 및 문화재 파괴 상황을 조사하는 '사실조사 실무위원회' 구성 조항도 만들었다.



같은 날 홍영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도 4대강 보 해체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이날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홍 의원외에 신기남, 이목희, 우원식, 노영민, 문병호, 박남춘, 윤관석, 강창일, 강동원, 원혜영 등 민주당 의원이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가했다.



홍 의원은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을 생략하거나 요식적으로 수행했다"며 "그 결과 재정낭비, 환경·생태계·문화재 파괴, 하천 유역 주민들의 생활기반 박탈 및 농지훼손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시한 4가지 목적인 홍수예방, 물 확보,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은 그 근거를 상실했다"면서 "오히려 수질, 녹조, 재퇴적,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로 4대강사업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4대강 사업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질, 구조물 안정성, 주민 피해, 홍수, 생태공원 유지관리,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4대강 사업 검증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설치해 4대강 사업구역의 재자연화 방향, 친환경적 유지관리 방안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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