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교통사고 차량을 고의로 추가 파손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부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서장 오동욱)는 A자동차공업사 공장장 B씨(36)를 특가법(상습사기) 위반으로 구속하고 B씨의 아버지(A자동차공업사 대표), 보험사 직원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2월~2012년 8월 교통사고차량 고의 파손을 비롯해 부품단가 부풀리기, 교환·수리내역 허위작성, 견인비 허위청구 등 다양한 수법으로 총 2541회에 걸쳐 8억6000만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아버지와 공모해 경미한 사고차량을 망치를 이용해 고의로 추가 파손하거나 결합부위를 고의로 파손하는가면 불필요하게 차량을 분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교통사고로 입고시킨 차량에 허위영수증을 첨부하거나, 2000원에 구입한 번호판 케이스를 2만9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가격을 부풀리기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활용했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금감원 특별조사팀과 합동으로 보험금 부풀리기 수법을 의심해 증거분석을 실시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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