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산모·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돕고, 더 많은 출산 가정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 지원과 별도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2013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은 출산가정에 2주 동안 도우미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조리, 신생아 돌보기 등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 동안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 가정에 지원됐지만 이번 추가지원 대상자는 50%초과~100%이하 출산가정 중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이다.
단, 장애인 산모는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주소지 보건소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가능 하지만 서비스개시가 출산 후 30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가능한 출산 후 20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 또는 신청은 마포구보건소 의료비지원실(02-3153-9093)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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