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은 이날 '천만군민의 치솟는 분노의 폭발. 만고역적 단호히 처단, 천하의 만고역적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 진행' 보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적들과 사상적으로 동조하여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것을 확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신이 밝힌 장성택에 대한 재판 및 사형 집행 시점은 전날인 12일로 장성택은 지난 8일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숙청이 결정되고 체포돼 끌려나간 뒤 나흘만에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통신은 이날 장성택이 '최고 영도자 동지(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정변을 시도했다고 밝혀 장성택이 사실상 '반역' 혐의로 사형이 집행됐음을 밝혔다.
통신은 보도에서 "천하의 만고역적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12일에 진행됐다"며 "특별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시인됐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세월은 흐르고 세대가 열백번 바뀌여도 변할수도 바뀔수도 없는것이 백두의 혈통"이라며 "이 하늘아래서 감히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거부하고 원수님의 절대적권위에 도전하며 백두의 혈통과 일개인을 대치시키는 자들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절대로 용서치 않고 그가 누구이든, 그 어디에 숨어있든 모조리 쓸어모아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우에 올려세우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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