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안철수 의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한국조사연구학회(학회장: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와 함께 여론조사 정보공개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철수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여론조사 결과 발표시 여론조사 방법 및 과정에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영해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안철수 의원은 “여론조사는 선거시기마다 매번 논란이 있어왔는데, 그 이유는 조사방법에 대한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최근 조사환경 변화에 따라 조사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또한 정보공개에 대한 기준, 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정보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관련 규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보공개에 대한 기준, 방식 및 절차 등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표본추출에 필요한 기본정보로서 표본의 질이 어떠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모집단과 표집틀, 표집방법 등의 세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그 결과만으로는 국민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와 조성겸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각각 사회와 발제를 맡고, 김지연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부사장, 이기재 한국방송통신대 정보통계학과 교수, 이기홍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장재영 중앙선관위 법제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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