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에서 모두 패소한 이씨는 26일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었고, 소송을 이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소송을 진행하며 얘기한 화해의 진정성에는 더 이상 어떤 오해도 없길 바란다"며 "소송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나아가 가족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6일 "상속되지 않은 9400억원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돌려달라"며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과 동일하게 "일부 주식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소멸시효)'이 지났다"며 각하했으며 나머지 청구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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