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피해보상대책위원회(대책위) 등에 따르면 LG전자는 헬기 충돌 사고 직접 피해 입주민 4가구로 구성된 대책위와 사고 직후부터 최근까지 일주일에 1~2차례 만나 피해보상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협상에서 불구, 양 측이 사고 위로금 부문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입은 대책위 소속 입주민들이 현재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인테리어와 외벽 공사 등 피해 복구 비용에 대해 양 측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지만, 사고로 인한 집값 영향과 정신적 피해 등 사고 위로금 부문에서 거리차가 크기 때문이다.
사고 위로금으로 대책위가 집값 시세의 10%인 3억원을 요구하는데 반해 LG전자 측이 1억원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삼성동 아이파크아파트는 지난해 11월16일 오전 8시54분께 LG전자 소속 헬기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헬기를 조종하던 기장 박인규(당시 57세)씨와 부기장 고종진(당시 36세)씨 등 2명이 숨지고 입주민 27명이 긴급 대피했다.
사고 헬기에 대해 가입된 보험은 LIG손해보험 상품으로 피해 주민들에 대한 배상책임은 최대 1000만 달러(한화 106억34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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