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엄중한 책임 물어라

고하승 / / 기사승인 : 2014-03-11 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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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도입 등을 반대하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을 강행함에 따라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응급사태 발생 등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불법적인 집단휴진 참여율이 매우 저조했기 때문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동네 의원 2만8660곳 가운데 5991곳이 휴진, 20.9%의 매우 낮은 휴진율(전일 휴진 기준)을 보였다.

약 7년 전인 2007년 3월에도 집단 휴진이 있었다. 당시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며 2만8,000여 곳의 의원(치과, 한의원 포함)이 휴진했으며, 동네 의원 휴진율은 57%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20.9%의 휴진율에 그친 것이다.

물론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들도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진에 참여했다. 복지부는 50명 이상이 수련 중인 대학병원 89곳의 전공의 1만5,500명 중 31%인 4,800여명(60개 병원)의 전공의가 휴진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참여율은 예상보다 높았지만, 오전에만 휴진했다가 오후에는 속속 병원으로 복귀했다.

대체 왜 7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집단휴진 참여율이 이처럼 저조한 것일까?

의사협회의 비정상적인 집단이익 추구나 명분 없는 반대, 그리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비판여론 때문일 것이다.

의협이 겉으로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반발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의사들의 속내는 낮은 의료수가를 올리자는 의도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력대응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사실 의협의 이번 집단휴진은 대의명분이 약하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그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24일에도 집단휴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지금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계적으로 원격진료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나라가 그 의료선진화방안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은 선진화 방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동네 병ㆍ의원의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은 편리한 의료서비스제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특히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산간오지나 벽지 주민, 장애인 등을 IT를 통해서 진료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자신들의 집단적 이익 때문에 막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물론 의사협회는 이런 ‘밥그릇 챙기기’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의식, ‘의료민영화 저지’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실체가 없는 ‘민영화 괴담’수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홍문종 사무총장이 철도 민영화 관련 파업을 예로 들며 “철도 민영화는 실체 없는 주장이었고 의료 영리화도 다르지 않다”고 일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의협은 24일로 예정된 2차 파업을 철회하고 대화로써 현명히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대화로 풀지 않고 ‘떼 법’을 동원해 자신의 집단이익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돼선 안 될 일이다.

이게 국민의 목소리다. 이 같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다시 ‘밥그릇 챙기기’를 위한 집단휴진을 실시, 그로 인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의료대란을 초래할 경우 그 대가는 의협 지도부가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소위 '떼 법'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달성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도 확고한 자세로 대응해 불법적 집단행위가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번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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