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지사 출마자격 있나?"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3-11 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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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공직사퇴시한 초과...지방자치법위반 지적 [시민일보] 김영선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11일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공직사퇴 시한을 초과해 지방자치법위반이라고 지적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자치법 98조와 시행령 6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는 사임일 10일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게 돼있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김상곤 전 교육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지난 3월 4일 사퇴를 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98조와 시행령 65조에 따르면 김상곤 전 교육감은 사임통지를 사임일 10일 전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했다”며 “관련 법적용을 엄격히 한다면, 김상곤 전 교육감은 3월 4일에 사퇴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10일 후인 3월 14일에 사퇴처리가 돼야 하고 따라서 6.4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인 3월 6일을 초과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6.4지방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지방자치법을 어긴 셈”이라며 “경기도지사를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출마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는 “3월 12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선언한다고 한다. 하지만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하기 전에 현행법 위반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얼렁뚱땅 출마선언을 하게 되면 그것은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경기도지사는 막중한 책임이 동반되며 법을 집행하는 자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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