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여러 비서관실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해서만 소환조사가 아닌 서면조사에 그치면서 지나치게 정권의 눈치를 보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최근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 모군(12)과 채군의 어머니 임 모씨(55·여)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수집한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업무영역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업무였다"는 취지로 서면조사에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의 특별감찰반에 해당하는 민정수석실이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근무 중이었던 김 모 경정은 일선 지구대에 찾아가 경찰 내부전산망을 통해 채군과 임씨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조회한 의심을 받고 있으며, 같은해 9월6일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을 통해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군의 출입국기록을 조회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청와대 고용복지수설실과 교육문화수석실 역시 같은 시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강남교육지원청을 통해 채군과 임씨의 개인정보 등을 조회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처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채 전 총장의 뒷조사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해서만 서면조사를 진행하면서 향후 청와대 다른 비서관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검찰의 더딘 수사속도 등을 비춰볼 때 채 전 총장의 뒷조사 의혹에 연루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미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민정수석실에 집중하고 있다"며 "수사는 계속 진행중이며 향후 청와대 다른 비서관실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3월24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지난해 6월 하순께 당시 채 총장의 처를 자칭하는 여성과 관련된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관련 비서관실을 통해 관련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임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이나 채 군의 학적부를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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