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 많은 것들이 조사된 만큼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른 추가 증거 신청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향후 세차례 정도 공판기일을 열고 6월 중순께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은 1심이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을 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직접 증거가 없어 간접 증거로 추론을 해야 한다"며 "메모장 텍스트 파일 압수물 등에 관한 법리적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사후심인 만큼 추가 증거 신청에 대해서는 엄격히 진행하겠다"며 "1심 조사 증거에 대해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증거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양 측에 프레젠테이션(PT) 기회를 한차례씩 주기로 했다. 다만 추가 증인이나 증거 신청은 엄격히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전 청장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무죄가 선고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임에도 검찰은 항소를 했다"며 "그러나 검찰의 항소이유서는 김 전 청장의 일부 행위를 지극히 간접사실로 추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3만 경찰조직의 명예와 자존감을 뒤흔든 이 사건을 유죄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반해 검찰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원심은 판결의 상당부분을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할애하면서 다른 경찰과의 진술이 상반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원심은 수사팀 관계자 중 일부의 진술만 떼어내 권 과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결론냈고 이는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 오히려 김 전 청장이 분석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전 청장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5월1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이날 공판기일에선 검찰 측 PT가 진행되며 추가 증거 신청 여부가 확정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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