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15일 사업추진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KT 전 CC부문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KT 전 GSS 부문장을 기소 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2012년 6월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사업 전망이 부정적인 다른 회사 3곳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KT에 10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1월~2013년 9월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27억500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경조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과 10월 참여연대로부터 이 전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해 10월 KT 본사와 계열사, 거래처, 이 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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