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칼날 '해운비리'로 향하다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4-30 17: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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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주협회·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전격 압수수색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해운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칼날이 해운업계로 확대되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전담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선주협회와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 일체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한 자료를 토대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각종 로비는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해운조합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내부문건을 파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 등 2명을 이날 구속했다.

이날 이씨 등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판사는 이들 2명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팀장급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이 짧고 범행에 단순 가담했으며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운비리 수사와 관련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내부서류를 대량으로 파기하고 일부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파기한 문건에는 해운조합이 인천 연안여객사 대표들로 구성된 '인선회'라는 단체를 통해 정·관계 관계자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함께 안전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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